2010년 6월 12일 토요일

이광재에게 죄가 있다면...

증거는 없으나 유죄?!

이광재가 박연차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.

그런데 웃긴 일은 증거가 없단다. ㅡㅡ;

아, 있기야 하지. 이광재와 정대근의 '진술'이 그 증거다. 그런데 진술이 단독 증거가 될 수 있던가? 도대체 진술이 단독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형법전 어디에 있단 말인가?

더구나 그 진술은 벌써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나 번복된 적이 있는 진술이다. 사람 웃기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는 거다. 왜냐고? 진술이 증거로 쓰이려면(그래 봐야 단독 증거는 될 수 없지만) 그 진술이 일관되어야 한다. 심지 행위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진술도 일관성을 지니면 증거로 채택되는데,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일관성이다. 그런데 그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증거라고 들이밀었단다. 놀랄 일이다.

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

  • 이명박은 사람이 아니라 쥐새끼다. 왜?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.
  • 정몽준은 호로자식이다. 왜? 자기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았으니까.

말이 안 된다고?!

그럼 이광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.

도대체 왜 형사재판을 하는가? 그냥 떡검 색검 새끼들이 구형하는 대로 판결문 써서 읽으면 되지, 무슨 놈의 재판이 필요한가?

하긴 그 떡검 색검 새끼들이 자기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거라도 알고 있을까? 그걸 모르고서야 진술을 유죄 증거라고 들이밀지는 않았을 테지만... 그래도 혹시나 물어본다.

당신들, 입증책임이 뭔지나 알아?

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.

댓글 2개:

  1. 어려운건 모르겠고 한명숙 사건을 보는거 같아요.

    안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유죄! ㄱ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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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@구차니 - 2010/06/14 10:04
    재판에서 "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"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

    왜냐고요? 재판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"무죄 추정의 원칙"입니다. 만약 "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"을 증명해야 한다면 검찰은 우선 기소부터 하고 볼 겁니다.

    게다가 모든 "범죄행위를 하였음"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. 이것을 "입증책임"이라고 하지요.



    http://salm.pe.kr/entry/put-a-case-on-trial

    위 글을 방금 올렸습니다. 어찌된 일인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까지 받은 검사와 판사가 법을 만화가보다도 더 모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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